소득공제, 세액공제

Life/재테크 2009. 9. 24. 23:47
소득공제
: 세금을 내는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 소득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총 소득액은 3000만원인데 이 중 소득공제를 2000만원 받았다면 세금은 남은 1000만원( 과세표준 )에 대해서 매겨진다. 소득공제 대상은 국민연금, 일반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비용, 이사비, 장례비 등 개인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갈만한 비용이다.


세액공제
: 책정된 실제 세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소득공제를 통해 과제표준이 정해지면 일정 세율을 곱해 세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는 것이 세액 공재 이다.


비과세 상품
: 은행이자에 대해 매겨지는 15.4 %(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 의 세금이 면제 된다는 의미다.


세금 우대상품
: 15.4% 보다, 9.5% (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좋은 세테크상품으로 주택청약저축( 공제 비율 40% ) 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연소득의 20% 까지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 연봉이 3000만 원 이라면 현금 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는 600만원이 된다. )

부양가족공제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 정산 때 1인당 100만 원씩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에는 부모, 자녀, 장인, 장모, 외손자녀, 등도 포함된다.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해준다. 장인, 장모가 공제 대상 요건에 해당되면 다른 자녀가 없을 경우 공제 항목에 포함시켜도 된다. 1. 경로우대자공제 2. 장애인공제 3. 자녀양육비 공제 등이 있다. 경로우대자공제는 만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 만 65~69세 는 1인당 연 10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연 200만 원씩 공제되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양육비 공제로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의 공제가 허용된다.


맞벌이 부부
: 배우자의 한쪽의 연봉이 1100만원이 안 되거나 부부 사이에 다른 세율( 1000만원 미만의 경우 8%, 1000 ~ 4000 의 경우 17%, 8000만 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시 35% 세율이 적용 )을 적용 받을 때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세율대에 있을 경우에는 각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내용을 빠뜨리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추가로 신고해 환급 받을 수 있다.

'Life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변수와 주가와의 관계  (0) 2009.11.09
보험  (0) 2009.11.03
MMDA, MMF, CMA  (0) 2009.10.22
대출을 갚는 방식  (0) 2009.09.26
어떤 대출을 할까?  (0) 2009.09.26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