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갚는 방식

Life/재테크 2009. 9. 26. 23:35
대출 방식은 총 3가지로서, 만기 일시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이렇게 3가지 이다.

첫 번째는, 대출기간 동안에는 이지만 내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모두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고려해 볼 만한다. 투자 수익이 대출이자 보다 높고, 투자대상이 감가상각에 자유로운 경우에는 이 방법이 최선이다. 빌딩 투자를 할 경우에는 만기시에 빌딩 자체가 가격이 올랐을 경우 대출원금을 갚고도 추가 수익일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 만기에 원금과 이자 상환 )

둘 째는,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 동안 원금을 불할한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매달 갚아나간다. 대출금액을 갚아나갈수록 총 대출규모가 줄기 때문에 매달 부담하는 이자도 줄어드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갚아나가는 이자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 뒤로 갈수록 원금이 줄어 들면서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

셋 째는, 대출을 처음 받을 때 아예 만기까지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미리 계산해서 매월 일정한 금액 상환을 확정시키는 형태다. 매월 상환액이 초반에 확정되기 때문에 10년 ~ 20년 장기로 갈수록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점차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매월 내는 40만 원에 비해 10년 뒤 내는 40만 원 가치는 크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 앞에서는 이자가 많고 뒤에서는 원금이 많도록 하여 매번 같은 금액( 원금 + 이자 )을 갚음, 예 : 주택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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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출을 할까?

Life/재테크 2009. 9. 26. 23:14
먼저, 대출을 받을 때는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고, 발품을 해야하든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대출시에 이자는 두가지 방법으로, 고정 금리변동 금리가 있다.
말그대로 변동 금리는, 일정기간동안 어떤 기준에 따라 금리가 변하고, 고정금리는 고정된 이자율을 가지고 있다. 변동 금리에는 CD금리 연동형내부금리 연동형이 있다. 내부금리 연동형은 해당은행이 정한 기준 금리를 이용하는 구조이다. 이는, 이해하기 복잡 하기 때문에 CD금리 연동형을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다. 어쨌든, 변동금리는 그렇게 좋지 않으니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다. 물론, 다른 은행과의 금리차가 많이 날 경우, 갈아타기를 할 때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른 은행으로 갈아 타기를 할 때는 꼼꼼한 게산이 필요하다. 갈아 타기를 할 때, 각 종 수수료가 붙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을 뿐더러, 은행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천차 만별이다. 그리고, 변동금리가 오르게 될 경우 큰 낭패를 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정적인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최고다.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이 집을 구입할 때 이 고정금리 모기지를 이용한다고 한다. 이는 주택금용공사가 공급하는 대출이다. 금리는 대충 6.x % 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1% 이상 높다고 한다. 하지만 이 상품은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간 10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5 %대 이다. 2006년 6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e모기지론' 이라는 상품도 출시 되었다고 한다. 이는 보금자리론 보다는 0.3%정도 낮다고 한다. e모기지론은 www.e-mortgage.co.kr 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집을 마련할 때 대출을 이용할 때, 20년 정도의 장기대출을 이용할 생각이라면 고정 금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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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Life/재테크 2009. 9. 24. 23:47
소득공제
: 세금을 내는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 소득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총 소득액은 3000만원인데 이 중 소득공제를 2000만원 받았다면 세금은 남은 1000만원( 과세표준 )에 대해서 매겨진다. 소득공제 대상은 국민연금, 일반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비용, 이사비, 장례비 등 개인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갈만한 비용이다.


세액공제
: 책정된 실제 세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소득공제를 통해 과제표준이 정해지면 일정 세율을 곱해 세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는 것이 세액 공재 이다.


비과세 상품
: 은행이자에 대해 매겨지는 15.4 %(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 의 세금이 면제 된다는 의미다.


세금 우대상품
: 15.4% 보다, 9.5% (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좋은 세테크상품으로 주택청약저축( 공제 비율 40% ) 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연소득의 20% 까지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 연봉이 3000만 원 이라면 현금 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는 600만원이 된다. )

부양가족공제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 정산 때 1인당 100만 원씩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에는 부모, 자녀, 장인, 장모, 외손자녀, 등도 포함된다.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해준다. 장인, 장모가 공제 대상 요건에 해당되면 다른 자녀가 없을 경우 공제 항목에 포함시켜도 된다. 1. 경로우대자공제 2. 장애인공제 3. 자녀양육비 공제 등이 있다. 경로우대자공제는 만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 만 65~69세 는 1인당 연 10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연 200만 원씩 공제되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양육비 공제로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의 공제가 허용된다.


맞벌이 부부
: 배우자의 한쪽의 연봉이 1100만원이 안 되거나 부부 사이에 다른 세율( 1000만원 미만의 경우 8%, 1000 ~ 4000 의 경우 17%, 8000만 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시 35% 세율이 적용 )을 적용 받을 때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세율대에 있을 경우에는 각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내용을 빠뜨리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추가로 신고해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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